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 31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액수가 합계 7,100만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 D에게 5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 근로자 H 등 21명의 체불 임금 전액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문의 범죄사실 중『2020고정722』사건의 체불 임금 합계액 “44,405,000원”을 “43,400,000원”으로 고치고, 원심판결문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으로 고친다].
판사 홍득관(재판장) 김현미 양순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