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2노201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AZ, BF, BI, B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각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유죄부분)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방법,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은 동종범죄의 누범기간에 이 사건 사기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BF, BJ과 추가로 합의한 점, 특수상해 및 사기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