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5. 31. 선고 2022노209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D가 주방장들과의 불화로 주방장이 퇴사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D를 해고하였는바, 피고인이 D를 예고 없이 해고한 것은 해고예고의무의 예외사유인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제9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에 대한 판단을 적절히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이 설시한 바를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순주(재판장) 홍득관 이춘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