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노263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피고인 A: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500만 원)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의 초범인 범죄전력, 파견업체, 파견근로자의 수, 이전 적발 전력, 적발 이후 개선 노력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이 양형인자를 선택․적용하는 데 잘못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고객맞춤형 주문제작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빈번한 주문변경과 생산직 근로자의 잦은 이직과 퇴직으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위법성 인식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이 2020. 9. 16. 이후에는 근로자를 파견 받는 것을 중단하고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였는데, 피고인 회사나 사내협력업체는 모든 근로자들이 파견기간 3개월이 도과하면 본인 희망 하에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근로조건도 피고인 회사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제공하는 등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한다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한 점, 피고인들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으로 인해 다른 경쟁업체에 비해 가격 등의 경쟁력 강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은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항소심에서 석명을 구한 사항들만으로는 관련 업계의 공정 경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되지 않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기 어려움 점 등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형의 양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