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2노264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① G은 하수급인 E, F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그 의사표시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고, ② G은 근로자가 아니라 수급인에 해당한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설령 G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 하더라도, G이 장비 등을 가져감으로써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대물변제 되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에게 공소사실 기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4.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고 2021. 2.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위 죄 등과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이 하수급인 E, F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서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있지만, G은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E, F에 대해서는 처벌을 불원하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② 피고인이 E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G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F의 근로자 및 피고인의 근로자로 일하기도 했는바, G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피고인과 G 사이에 이 사건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대물변제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것은 부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나아가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미지급 임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