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대신하여 고소작업대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에게 고소작업대를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과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미지급 임금 외에 추가적인 미지급 임금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대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고소작업대 2대를 수령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해자가 다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고소작업대 2대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대신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이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통화의 직접지급 외의 다른 임금 또는 퇴직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매우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피해자는 원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고소작업대 2대를 교부받은 것은 퇴직금과는 관계가 없으며, 그전에 따로 약정하여 지급받은 것이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미지급 입금(1,200만 원)외에도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더 있었고, 그 외에 피고인과의 개인적인 금융거래에 따른 채권도 있어 고소작업대 2대와 상계처리하고 남은 부분을 고소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설령 피해자가 진술한 추가 미지급 임금 또는 개인적인 대여채권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피고인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교부한 고소작업대 2대로 상계처리 하고자 한 채권의 종류 및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의견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상태임은 분명하다. 그 외에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고소작업대 2대 교부와 관련한 상계 합의 유무 및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수(재판장) 전보경 성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