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4. 26. 선고 2022노48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고소인이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임금은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퇴근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 것인데, 이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지급 의무가 없고, 이와 같이 근로시간에 관하여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고, 고소인이 출퇴근시간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해달라는 청구도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이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서 자동제어부품 제조업체인 C(주)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3.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D에게 임금 합계 1,637,519원(2020년<1> 7월 임금 40,190원, 같은 해 8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임금 532,443원)을 정기 임금 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2)

이 사건 기록과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고소인은 2019. 8.경부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였고, 2020. 5.경부터 대전에 있는 출장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거주지(서울)와 출장지가 멀기에 현지에 숙소를 제공하려 하였으나 고소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에서 출장지로 출퇴근을 원하여 서울에서 대전까지 매일 출장지로 출퇴근하기로 피고인과 고소인은 협의를 하였고, 협의 과정에서 고소인이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하거나 이에 관하여 협의를 한 바는 없었다.

다)

그 후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임금 문제 등으로 불화가 생겨 연장근로수당에 관하여 고소인은 출장지까지의 출퇴근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한다며 위 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인을 임금 미지급으로 관할 노동청에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고용노동부에서는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고소인은 당초 원격지인 출장지로의 출퇴근에 관하여 고소인은 이 사건 회사로 출근하지 아니하고 집에서 바로 출장지인 대전으로 출퇴근하는 것에 관하여만 피고인과 협의하고 그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약 2시간~2시간 30분, 왕복 4~5시간 정도)까지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도 달리 피고인에게 연장근로 수당에 관한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의 가. 부분과 같은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2.의 나.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염기창(재판장) 엄기표 이준규

각주1)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9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입사시기와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면 ‘2020년’의 오기임이 분명하여, 당심에서 검사가 ‘2020년’으로 정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