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는 피고인으로부터 창고시설의 골조공사를 도급받은 D가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을 고용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9240 판결 등 참조), 어떤 근로자가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형태가 사용자와의 사이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특정한 노무제공만을 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도168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근로자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받는 자를 의미한다.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G영농조합법인(C)의 실경영자로서 목수팀장인 D와 사업장 내 창고시설의 골조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장 내 창고 신축공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던 점, ② 목수팀장인 D가 경찰조사에서 “건물주인 피고인이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을 직영으로 구인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에 대한 일당을 책정하고 근무기간 중 업무지시를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목수팀장인 D는 일당 25만 원, 나머지 팀원들은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2021. 1. 27. ‘D 외 10인의 목수팀의 1월 25일, 1월 26일 인건비는 인력을 통하여 2월 2일까지 지급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④ 피고인은 근로감독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곧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수차례 진술하였고, 경찰조사에서도 “D는 500,000원이고, 나머지 9명의 임금 2,970,000원 등 합계 3,470,000원을 체불하였다.”고 진술한 점, ⑤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는데,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위와 같이 자백을 번복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은 피고인과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며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특정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들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은 이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차웅(재판장) 신미진 오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