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과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원심판결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2021고단2083 사건의 근로자 H, M, N, O, P, Q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2021고단3357 사건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들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제출한 위 처벌불원서의 진위가 의심된다. 그런데도 위 처벌불원서가 진정함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위조하였다는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조사에서 “원심판결 선고일 전날인 2022. 11. 1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변호인이 보내준 처벌불원서 양식을 출력한 다음, 근로자 H, M, N, O, P, Q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위 근로자들의 이름과 서명, 연락처 등을 검정색 볼펜으로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근로자들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한 점, ② 근로자 H, N, Q, M, O는 위 사건의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들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근로자 P는 위 사건의 검찰조사에서 최초 ”자신이 피고인에게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자신의 이전 진술은 사실과 다르고,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에서 근로자 H, M, N, O, P, Q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임의로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자신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검찰조사에서 “노무사가 위 근로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위 노무사로부터 합의서를 전달받았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근로자 U은 수사기관에 ”자신이 직접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근로자 Y, L, AB 등은 수사기관에 ”근로자 AA 또는 행정사에게 처벌불원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근로자 AA 역시 “처벌불원서를 직접 작성한 적은 없으나, 행정사가 모든 사건 진행을 맡아서 하였기에 본인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그런데 위 행정사가 위 근로자들의 위임을 받지 않고 그들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별달리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제출한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자들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조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이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이 파기되어 유죄로 되는 부분과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과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