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2노733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주식회사 C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피고인 운전의 버스에 설치된 이 사건 CCTV 영상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①

이 사건 CCTV 영상은 보관기간 5일이 경과한 후에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공되었는바, 이는 보관기간이 지난 영상기록은 삭제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의4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등을 위반한 것이다.

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등을 위하여 사업용 자동차에 설치한 영상기록장치의 영상을 수사기관 및 법원의 제공 요청이 있기 전에 근로자인 운전기사의 범죄고발 용도로 제공하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 제4항,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 및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를 위반한 것이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이 사건 CCTV 영상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 제4항 제2호, 제3호는 운송사업자가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상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제8호에도 개인정보처리자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②

위 각 법률에서 정한 위와 같은 예외사유를 운전기사 내지 정보주체가 피해를 당하였거나 이들을 범죄나 법적 분쟁 등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운전기사나 정보주체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을 위한 경우에도 해당 정보를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설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법률의 문언상 위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할 근거도 없다.

③

피고인이 운행하던 버스에 설치된 이 사건 CCTV는 교통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운전기사들에 대한 폭행을 비롯한 위법행위 및 범죄행위를 감시ㆍ예방하는 한편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버스 안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책임 소재가 문제될 경우 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운전기사들에 대한 감시 또는 범죄고발용으로 설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근로자인 피고인에게 헌법상 인정되는 근로의 권리에 근로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할 권리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단결권이나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과 관계가 없는 개인적인 일탈에 의한 범죄행위에 대해서까지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활동과 전혀 관계가 없음은 물론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나 도로에서 운행하는 다른 차량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인바, 이는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 의하여 보호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⑤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인 주식회사 C이 법에서 정한 보유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상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은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촬영된 영상으로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 보유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CCTV 영상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파기하여야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평수(재판장) 안좌진 박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