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5. 27. 선고 2022노955 판결

2022

주문

제1, 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당심 판시 제1 내지 4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제5죄에 대하여 벌금 1,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위증(2019고단1946호 사건)

(1)

피고인은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은 실제로 D와 2016. 3.경 통화한 사실이 있고, B과 예전부터 친분이 있던 사이로 B으로부터 1,900만 원을 받은 것은 D를 소개해준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빌린 것일 뿐이며, 2016. 6. 7. D 등과 함께 U 법무사 사무실에서 3억 3,15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데 합의한 사실이 있다.

(2)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증을 하여 얻을 아무런 이익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2019고단3428호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판시 임야 중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고 한 것은 피해자의 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한 일종의 양도담보 설정계약으로 볼 수 있는데 피고인은 위 임야를 전원주택용지로 개발하여 분양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이를 편취할 고의가 없었고, 다만 양도담보 설정계약 이행으로 사업에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사후에 변심하여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불이행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이 2018. 1. 말경 음주운전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위 사업이 중단된 것인데, 만약 피고인이 구속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 등을 지급할 수 있었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2020고단54호 사건)

피고인은 대출알선의 대가로 4,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대출알선의 대가로 피고인이 수주하게 될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계약금 및 선급금 명목으로 이를 지급받은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실제로 대출신청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불발되어 위 4,000만 원을 반환하려고 하였지만, 위 4,000만 원 대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되는 바람에 이를 지급할 수 없었던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라)

피해자 V에 대한 사기(2020고단877호 사건)

X에 대한 담보목적 분양계약의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 V과의 분양계약은 전형적인 이중매매가 아니고 만약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구속되지 않았다면 위 임야개발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해당 토지를 정상적으로 분양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당시 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판시 토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양형부당

제1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제2원심판결 별지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천시 CZ 리모델링 공사(이하 ‘제천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BP에게 하도급주었고, BP이 BM, CG, CH, BN, BX, BY, BW, BQ, BO을 직접 고용하여 일을 하였으며, 강원도 속초시 DA, 3층 소재 카페 인테리어 공사(이하 ‘속초 공사’라고 한다)는 건축주이자 도급인인 CN에게 BV를 소개해줬을 뿐이며, BV가 위 공사를 도급받아 BR, BT, BZ, BU를 고용하여 일을 한 것이다.

나)

설령 이들이 피고인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미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사용자에게 임금 체불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은 2020. 8. 11. BV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020. 9. 22. BP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하여 속초 현장과 제천 현장의 각 공사대금 중 노무비 정산을 모두 완료하였다고 생각했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체불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제2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2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제2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곧바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자신은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으며,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항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2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2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하는바, 이 점에서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제2원심판결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한편 제1, 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되어 함께 심리되기는 하였으나, 제1원심판결의 각 범죄시기와 제2원심판결의 각 범죄시기 사이에 징역 10월의 유죄 확정판결이 있어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에 관하여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병합을 이유로 직권파기하지는 않는다).

3.

제1원심판결에 대한 판단(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부분)

가.

위증 부분

1)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2164호 B 등에 대한 사기 사건(이하 ‘B 등 사기 사건’이라고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6년 3월 정도에 처음 통화했고요’라고 증언한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제1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거나 피고인이 위증의 고의를 가지고 증언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는 2016. 6. 5.경 E의 소개로 처음 만났고, 2016. 3.경에는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설령 위와 같은 D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D와 처음 전화하였다고 진술한 시점은 2016. 3.경으로 불과 3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18. 7. 2.경에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착각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②

무엇보다 당시 검사는 피고인에게 ‘증인은 피해자 D와 처음 통화하면서 뭐라고 말했나요’라고 질문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언제 D와 처음 통화하였는지를 묻는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과 D의 첫 통화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하게 다뤄진 사건도 아니었다. 더욱이 검사는 그 질문에 이어서 피고인에게 ‘피고인 B의 부탁으로 피해자 D를 피고인 B에게 소개해 준 건가요’라고 질문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사실대로 대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굳이 거짓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2)

피고인이 B 등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대가를 받은 적은 없고요. 철거 잘 되고 하면 알아서 챙겨준다고 했었는데 일이 잘 안 돼서 못 챙겨줬죠’, ‘네. 잠시 빌렸다가 그 부분은 다 정리했습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빌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제1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DB㈜의 실운영자인 B으로부터 본인이 돈을 차용하는 데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16. 6. 5.경 E를 통해 D를 위 B에게 소개해줬고, 이에 D는 2016. 6. 7. 안산시 단원구 DC에 있는 U 법무사 사무실에서 ㈜DD의 실제 운영자인 AK과 B으로부터 “㈜DD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천안시 DE 일대 천안 DF지구의 발주자인 ㈜DG과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DB㈜에 위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철거공사는 2016. 6. 10.부터 진행할 예정인데 철거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합장에게 2억 원을 지급해야 해서 사채를 빌리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주면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수거권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②

이에 D는 2016. 6. 7. B이 사채업자 AG에게 2억 원을 차용하는 데에 본인의 처인 DH의 이름으로 연대보증을 하였고, AG은 2억 원을 B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B은 그 다음 날인 2016. 6. 8.경 1,9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A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③

AK은 2018. 9. 1. D와의 전화통화 중 ‘피고인이 D를 B에게 소개해준 것과 관련하여, B이 AG으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게 되면 그 중 1,000만 원인지 2,000만 원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피고인에게 소개비를 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9고단1946호 증거기록 제387면 이하 참조), B의 친구이자 피고인의 지인인 AP은 2018. 4. 19. D 등과 함께 한 자리에서 ‘피고인이 D의 소개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인가 받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9고단1946호 증거기록 제131면 이하 참조).

④

한편 피고인은 B으로부터 1,900만 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개인적인 용도로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인 스스로도 B에게 D를 소개해준 대가로 돈을 받기로 했던 사실 자체는 자인하고 있는 점, B이 AG으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고 바로 그 다음 날 1,900만 원이 피고인 측에 송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우며, 피고인으로서는 B 등 사기 사건에서 위와 같이 소개비 명목으로 본인이 돈을 받은 사실이 발각되면, 본인도 위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두려워한 나머지 위와 같이 거짓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나 이유도 충분히 있다.

3)

피고인이 B 등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네, 그때 6명이 앉아서 그 부분은 협의가 돼 있었고 공증하러 누가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한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제1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거나 피고인이 위증의 고의를 가지고 증언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D가 위와 같이 AG에게 B의 차용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기로 하면서 당일 액면금 ‘3억 3,150만 원’, 발행인 ‘B, ㈜DD 사내이사 AM, DH’, 지급기일 ‘2016. 6. 22.’로 기재된 약속어음과 이에 관한 공정증서가 각 작성되었는데,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이 3억 3,150만 원으로 기재된 사실을 전혀 몰랐고 위 금액에 대하여 합의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②

이에 반하여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D가 2억 원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속어음을 발행하기로 하고 2016. 6. 7. 위 U 법무사 사무실에서 D, AG, B, AK, AC 등과 만났는데 당시 AG은 대여원금 2억 원이 아닌 약정금 등을 포함한 2억 5,500만 원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인 3억 3,150만 원을 약속어음의 액면금으로 작성하기를 원하였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받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 위와 같이 작성하기로 최종 합의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③

이러한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정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당시 함께 있었던 AG, AC, AK 등의 진술 내용과도 상당 부분 일치할 뿐만 아니라, D 스스로도 제1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나 B으로부터 AG에게 돈을 빌리는데 5,000만 원(AG이 추가로 받을 약정금 5,000만 원)에 관하여 들은 적은 있고, 너무 센 거 아니냐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 ‘당시 본인이 연대보증을 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그 책임을 부담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법무사 사무실이 협소하여 어수선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약속어음이 작성되는 도중에 화장실을 가거나 담배를 피우러 사람들이 자리를 비우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AG과 AC이 법무사 사무실 1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AO에 가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받았고, D가 이를 바로 교부받았는데, 피고인 등이 곧바로 D에게 들킬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고의로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 부분을 위조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후 D는 피고인 등을 유가증권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8. 10. 30.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결정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가 이 사건 당일 위와 같이 피고인과 AG 등이 주도하여 약속어음의 액면금에 관하여 논의하는 것을 듣고도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나머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를 듣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D가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정할 당시 함께 자리에 있었는지, 이를 잘 듣고 이해하였는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법무사 사무실에 함께 있었던 D가 묵시적으로나마 이를 동의하였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부분

제1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I에게 강원도 속초시 J, K 임야(2017. 10. 11. 위 K 임야는 J 임야에 합병되었고,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6. 8.경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입자금을 투자하면 그 지분(1/3)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고 말하였고, 2016. 9. 9. 피해자 I과 사이에 작성된 동업계약서 제5조에도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L로부터 피해자의 자금으로 위 임야를 매입한 다음 2016. 9. 9. 본인이 운영하는 H(주) 앞으로 2016. 9. 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다음 2017. 7. 7. 위 H(주) 앞으로 2017. 6.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 그 일부 지분에 관하여 피해자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없고, 그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 I과의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임야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피해자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사후에 이를 불이행하였을 뿐이고 약정 당시에는 위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애초에 피해자 I에게 세금 및 건축허가 문제 등으로 공동명의로 하지 않겠다고 고지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사건 임야에 개발행위 허가가 난 다음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공동명의로 등기하자고 했으나, 위 피해자가 오히려 남편이 공무원이라 공동명의로 등기를 마칠 수 없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약정을 불이행한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사업에 어떠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었다는 것인지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에 동의한 바 없고, 피고인이 본인에게 공동명의로 등기하자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I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 있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당초 위 피해자에게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H(주)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7. 9. 17. V에게 그중 임시로 지정된 W호 1,089㎡(약 330평) 토지를 분양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이 사건 임야의 일부를 분양하였으나, 당시 작성된 토지 분양계약서에 계약당사자로 H(주)만을 기재하였을 뿐 피해자 I을 명기하지 않았고, 이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고도 약정한 수익금을 피해자 I에게 지급한 사실도 없다.

④

한편 피고인은 2018. 1.경 음주운전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사업이 중단되어 피해자 I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구속되기 전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는데도 피해자 I은 수익금 명목으로 한 푼도 받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8. 1. 말경에 구속되어 2018. 8.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25.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복역을 마치고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까지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어 토지 분양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분

제1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수원시 팔달구 P 상가 1층 Q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N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R로부터 은행대출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원에게 돈을 줘야 할 것 같다고 해서 은행 직원들에 대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이미 2014. 8.

18.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5억 5,90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가 이루어진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가의 경락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상가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되어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상가의 인테리어 공사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자신도 피고인과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기소되면서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와 같은 사실을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공되지 않은 진실로 보여 충분히 믿을 수 있다.

②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N으로부터 받은 돈을 은행 직원들에게 로비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회사 직원들에 대한 임금이나 다른 공사현장과 관련된 비용 등 본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대출을 받지도 못하였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심에서 실제로 대출 실행을 위한 업무를 진행하였으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고, 피해자 N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대출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 N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른 공사계약금 및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N에게 은행 직원들에 대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속이고 이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피해자 N에게 말한 용도와 다르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는 인정되는 점, 나아가 피해자 N은 당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이미 상당한 돈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상태였고, 경락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해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경제적으로 곤란한 처지의 피해자가 위 상가에 관하여 피고인과 재차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부분

제1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V과 이 사건 임야 중 임시로 지 정된 W호 1,089㎡(약 330평)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토지 분양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2017. 9. 17.경 피해자 V에게 이 사건 토지를 분양하였을 당시에는 이미 위 토지에 관하여 2017. 3.경 X과 사이에 X의 투자금과 수익금 합계 4억 7,000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X의 처인 DI 명의로 분양계약이 체결된 상태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는 물론 그 전후에도 피해자 V에게 그 사실을 알린 적이 전혀 없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심에서 X 측과 사이에 작성된 분양계약은 그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정상적으로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X은 2019. 7. 25.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투자금 등 이익금을 주기로 약속하였는데 이를 줄 수 없으니 이 사건 토지를 나에게 분양해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1원심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에 대한 투자금 등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말고도 강원도 속초시 BF 토지를 이전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내용이 일부 달라지긴 하였지만 위 BF 토지만으로 투자금 등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도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양도담보 목적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들에 비추어 보면, X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피고인 스스로도 그 당시 X이 위 BF 토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강경하게 요청하여 이 사건 토지까지 분양해줬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이후인 2019. 7. 25.경에도 X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여전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이 실효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위와 같이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X과의 분양계약이 당연히 상실될 것으로 예정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이후 6개월 이내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피해자 V에게 마쳐주기로 하였지만, 위 분양계약이 체결된 지 수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이를 이행해주지 못하였고,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이 사건 임야에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직후 피고인의 채권자들에 의해 수개의 압류 및 가압류가 설정되었는바, 이러한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 V에게 정상적으로 분양해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④

한편 피고인은 2018. 1.경 음주운전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사업이 중단되어 피해자 V에게 이 사건 토지를 분양해주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8. 1. 말경에 구속되어 2018. 8.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25.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복역을 마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까지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어 토지분양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제2원심판결에 대한 판단(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부분)

가.

근로자 BP, BM, CG, CH, BN, BX, BY, BW, BQ, BO(이하 이들을 합하여 ‘BP 등’이라고 한다) 부분

제2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P 등을 고용하여 제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BM, BN, BQ, BO 등 근로자들은 수사기관에서 모두 일치하여 ‘BP으로부터 제천 공사현장의 사장은 따로 있고, 피고인이 직영공사를 하여 임금을 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근로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공사 현장에 5~6차례 방문하여 공사진척도 확인 및 공사내용에 대하여 BP 및 일용 근로자들에게 직접 업무지휘를 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BP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제천공사의 하도급을 받은 사실이 없고, 나도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현장관리를 한 근로자이다.’, ‘피고인이 직영으로 사람 붙여서 공사해달라고 부탁하여 매일 현장사진을 피고인에게 메시지로 보내 보고하였고, 피고인이 현장에 자주 와서 직접 업무지휘도 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실제로도 BM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BP의 명함에 BP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H(주)의 ‘본부장’ 직함으로 기재되어 있어 BP은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장근로자들도 그와 같이 생각하고 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BM, BN, BQ, BO 등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에 의하더라도 이들이 피고인에게 직접 임금 지급을 요구하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출이 나오면 곧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공사 현장 인근 식당에서 인부들의 식비를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다.

③

피고인은 제천 공사에 관하여 BP에게 하도급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BP에게 준 하도급의 범위, 공사대금, 기성금 지급방식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하도급을 주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나.

근로자 BV, BR, BT, BZ, BU(이하 이들을 합하여 ‘BV 등’이라고 한다) 부분

제2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V 등을 고용하여 속초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BV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나는 속초 공사의 건축주와 직접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위 건축주 CN에게 1,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CN의 속초 카페 리모델링을 하면서 피고인이 대신 위 카페에 조명을 설치해주는 대가로 위 1,000만 원을 탕감해주기로 약정하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을 데려가서 위 속초 공사 현장에서 조명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1차 공사 후 피고인이 조명을 더 많이 달아야 한다고 하면서 나와 BU를 다시 불러 재공사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고, 나를 포함한 근로자들의 일당도 정해주었으며,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일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속초 공사의 건축주인 CN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내게 1,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돈을 지급하는 대신 속초 카페에 조명을 달아주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BV 등을 데리고 와 조명 공사를 하였다’, ‘나는 BV와 직접 공사금액을 정하지도 않았고, BV에게 어떻게 공사해달라고 구체적인 주문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선급금을 미리 달라고 하여 BV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주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BV를 CN에게 소개해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BV, CN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CN과 BV 사이에 속초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CN과 속초 공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다음 BV 등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면서 위 공사를 진행하도록 일을 시킨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임금 등 미지급에 상당한 이유 존부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2020. 8. 11. BV에게 2,000만 원, 2020. 9. 22. BP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를 피고인 스스로는 노무비 정산 명목이라고 생각하고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지급 사유 발생일인 위 근로자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훨씬 지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따라서 제2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제1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6항에 의하여 제1, 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