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1,479,595원 및 이에 대한 2022. 2. 11.부터 2026. 5. 14.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금속 주조업,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의 사용자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21. 12. 6.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2. 2. 11. 금속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원고는 전기톱으로 절단된 금속이 기계 내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금속의 끝 부분을 도구로 붙잡고 있었는데, 왼손에 착용하고 있던 장갑이 톱날에 걸리면서 손가락이 들어가 원고의 왼쪽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뼈가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의 상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제3 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좌측 제2수지 중지골 개방성 골절, 좌측 제2, 3 신전건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좌측 제2, 3 수지 관혈적 도수 정복술 및 신전건 문합술을 받는 등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는 기계 ·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날 · 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 장갑등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00조는 '사업주는 띠톱기계의 절단에 필요한 톱날 부위 외의 위험한 톱날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제1항은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 ·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 ·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0조, [별표 20] 제4조는 유해 ·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 · 기구로 금속절단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1항 제4호는 금속절단기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를 '날접촉 예방장치'로 규정하고 있고, 위험기계 · 기구 방호조치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8호) 제3조 제1항 제5호는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를 '띠톱, 둥근톱 등 금속절단기의 절단날 또는 비산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참조).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용자인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금속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게 되면 안전장갑을 지급한 후 안전장갑을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금속절단기의 절단날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덮개를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안전장갑을 착용하도록 하거나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고, 원고가 위와 같은 안전조치 없이 금속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다가 손가락이 골절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자에게 안전장갑을 제공하였음에도 원고가 내피장갑, 코팅장갑만 착용하고 안전장갑을 착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을 제7호증의 2, 3,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금속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장갑을 제공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책임의 제한
앞서 인정한 증거,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동력으로 작동하는 날을 취급하여 금속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면 원고로서도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티톱의 날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날과 가까운 부분에서 금속을 취급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금속절단기가 금속을 절단한 후 날이 작동을 멈추기 전 금속을 성급하게 제거한 원고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금속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절단되는 금속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구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금속의 절단되는 부분이 3cm를 초과하지 않도록 지시하면서 절단된 금속이 금속절단기 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금속을 붙잡고 있도록 하였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입
아래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기초사항
성별: 남자
생년월일: C생
이 사건 사고 발생일: 2022. 2. 11.(사고 당시 연령 46세 5개월 1일)
기대여명: 35.27년(2057. 5. 11.까지)
가동연한: 만 65세(2040. 9. 9.까지)
소득: 도시 일용근로자(월 가동일수 20일)
원고는 원고의 소득을 일 20만 원, 월 440만 원으로 주장한다.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1. 12. 6. 피고 회사와 근로기간 2021. 12. 6.부터 2022. 3. 31.까지, 임금 일 20만 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회사는 원고와 계약기간이 정해진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을 위와 같이 정하였으므로,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이러한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소득을 일 20만 원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20일을 초과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은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14. 7. 30.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으므로(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24. 4. 25.까지의 원고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한다고 보지 않는다].
노동능력상실률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종료일인 2022. 9. 2.까지는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였고, 요양급여 종료일 다음날부터 가동종료일인 2040. 9. 9.까지는 노동능력을 12.57%(좌측 제2 수지 관절 운동 장애 7%, 좌측 제3 수지 관절 운동 장애 7%로 합계 12.57%) 상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23년 4월경부터 약 4개월 동안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 등 계속하여 근로를 하였고 신체활동도 하였으므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에 그 피해자는 그 신체장애 정도에 상응하는 가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봄이 경험칙에 합치되고,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게 된 일실이익 손해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 · 평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에 종사하였던 직업의 성질 및 경력과 기능의 숙련 정도, 신체적 기능의 장애 정도와 유사한 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서의 전업 가능성 및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인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률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당하게 인정 · 평가하였다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한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 직장이 피해자의 잔존 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은 것이었다는 사정까지 나타나지 않는 한, 피해자가 신체적인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아무런 재산상 손해도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4899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화성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고 회사 등에서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노동능력을 12.57% 상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2,656,192원이다.
공제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2. 2. 11.부터 2022. 9. 2.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2,464만 원, 2022. 9.3.부터 2040. 9. 9.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장해급여 4,4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에서 본 2022. 2. 11.부터 2022. 9. 2.까지의 일실수입 17,971,055원(=5,903,272원 + 12,067,783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 2,464만 원을 공제하고,2022. 9. 3.부터 2040. 9. 9.까지의 일실수입 64,685,137원(= 3,026,788원 + 1,522,986원+ 3,044,274원 + 1,501,858원 + 2,938,191원 + 1,471,630원 + 51,179,41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장해급여 4,400만 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22. 2. 11.부터 2022. 9. 2.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일실수입은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2022. 2. 11.부터 2022. 9. 2.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일실수입은 20,685,137원(= 64,685,137원 - 4,400만 원)이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70%
계산: 14,479,595원(= 20,685,137원 × 70%, 원 미만 버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요양급여 종료일 다음날부터 가동종료일까지의 일실수입손해액에서 원고의 과실비율을 곱한 후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지급한 장해급여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와 근로복지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를 위해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므로, 재해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이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전액만큼 당연히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자료
참작사유 :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성별 및 연령,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치료경과 및 기간, 통증의 정도,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현재 원고의 상태,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결정금액 : 700만 원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1,479,595원(= 재산상 손해 14,479,595원 + 위자료7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2. 2. 11.(이 사건 사고일)부터 2026. 5. 14.(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민법)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경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