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682,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21.부터 2023. 7. 2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대지급금에 대하여 그 최종 지급일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위 대지급금의 성격과 그 지급 경위를 비롯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3호, 제7조 제1항 제3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의 구체적인 문언 내용과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대지급금에 대하여 그 최종 지급일 다음날부터 상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
판사 이희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