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544,72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0%는 피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수원시 영통구 C, D호 소재 카페 ‘E’(이하 ‘이 사건 카페’라고 함)를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위 카페에서 일한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7. 2. 27.부터 2023. 5. 19.까지 이 사건 카페에서 근로자로서 일하다가 퇴직하였다.
이 사건 카페는 원고가 상시근로자 1인으로서 근무하던 사업장이었는데, 원고는 피고와 해마다 정해지는 최저임금을 시간급으로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1일 12시간, 주 4일 내지 6일을 근무하였다.
피고는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부씩만 비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왔다.
원고가 연도별로 근로한 주 근무일수와 최저임금액은 아래와 같다
원고가 위 근로기간 동안 지급받았어야 하는 임금액수와 이 사건 소제기(2023. 5. 30.) 이전까지 피고가 실제 지급한 임금액수(4대보험료 대납액 포함)는 별지1과 같고, 그 차액은 34,410,216원이다.
한편, 원고가 입사한 2017. 2. 27.부터 마지막 근무일인 2023. 5. 19.까지를 기준으로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별지2와 같이 17,749,690원이다.
[증거 : 갑 1 내지 3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5, 6호증, 변론의 전취지]
판단
휴게시간 2시간의 인정여부
피고 주장
원고는 1일 근무시간을 12시간으로 산정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산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12시간의 근무시간 중 매일 2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원고의 실근무시간은 1일 10시간이었다. 따라서 원고의 임금과 퇴직금은 1일 10시간을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원고 주장
원고는 1일 12시간을 근무하는 중에 2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음이 없이 근무하였으므로 원고의 실근무시간은 1일 12시간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판단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05837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채용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인 ① 이 사건 커피숍은 1일 12시간을 운영하는데, 원고 혼자 근무하면서 고객응대, 커피제조업무, 커피재료 및 재고관리, 청소업무 등을 모두 수행한 점, ② 이 사건 커피숍은 F 안내 공지 등에 하루에 일정시간 동안 영업을 중단하는 ‘브레이크 타임’이 없이 운영된다고 공지되었고, 실제로도 정해진 브레이크 타임이 없었던 점, ③ 피고가 2017. 9. 2.자로 원고와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48시간(식사시간 포함)”이라고만 기재하고 휴게시간에 관하여는 하루에 2시간이 휴게시간이라든지, 몇시부터 몇시까지가 휴게시간이라든지 하는 명시적인 정함을 두지 아니하였던 점(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3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서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고, 휴게시간 미기재의 불이익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④ 피고는 원고에게 매일 2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였고, 그 2시간 동안은 피고 본인이나 피고의 배우자, 아르바이트생이 대신 근무하거나 원고가 매장의 문을 잠그고 휴게시간을 보장받았다고 주장하나, 을 10, 11, 15, 17, 19 내지 38호증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매일 피고 등이 2시간 동안 대신 근무를 하였다거나 원고가 2시간 동안 매장의 문을 잠그고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가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피고와 피고 배우자는 그들이 운영하는 다른 카페에서 근무하였으므로 매일 2시간을 이 사건 카페에서 원고를 대신하여 근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이 사건 커피숍은 상시적으로 손님이 드나들고 커피 주문을 하였고, 피고가 아르바이트생채용, 재고확인 및 재료주문 등의 업무지시를 수시로 하였으므로 원고가 문을 잠그고 피고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연속하여 근무장소를 이탈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커피숍에서 혼자 근무하며 정해진 휴게시간 없이 계속하여 12시간을 매일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고객이 없거나 특별히 할 일이 없는 시간에는 간헐적으로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미리 정해진 시간도 아니고 피고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원고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라 보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매일 2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매일 별도의 휴게시간 없이 12시간을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임금은 매일 12시간을 근무한 것을 전제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소멸시효 인정여부
피고 주장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바, 이 사건 소제기 시(2023. 5. 30.)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이미 경과한 시기인 2020. 5.까지의 임금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원고 주장
피고가 계속하여 원고의 임금 중 일부씩을 변제한 것의 충당은 법정충당에 따라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오래된 체불임금부터 변제된 것이므로 2020. 5.까지의 체불임금이 시효로 소멸된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다수의 임금체불이 있는 상황에서 2019. 5.에 자신의 채무를 승인하고 앞으로 월 200만원씩 갚아나가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채무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판단
민법 제476조는 “①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전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477조는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채용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인,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일정한 날짜에 그 달의 임금 전부(별지 1에서 인정된 임금)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일정치 않은 날에 임금의 일부씩만 지급하고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는 원고에게 계좌이체로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매번 계좌로 임금을 송금할 때 그것이 어느 달의 임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지정충당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계좌에 “B(E)” 또는 “B”으로만 기재되게 하여 송금하였던 점, 피고는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임금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임금을 지급한 경우가 별로 없었고, 원고가 임금의 지급을 요청하면 그때그때 일부씩을 지급한 경우가 많았던 점(원고는 정당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의 지급을 피고에게 사정하듯이 요청하였고, 피고는 자신의 사정에 따라 지급기일 이후에 일부씩을 지급한 경우가 많았다)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지급한 임금은 지급한 날짜의 해당 월의 임금에 지정충당 또는 합의충당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한 임금은 위 민법상의 법정충당의 법리에 따라,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오래된 체불임금)부터 변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리하면 현재 미지급되고 남은 임금은 모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소제기후의 일부 지급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제기일(2023. 5. 30.)을 기준으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34,410,216원이고,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17,749,69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2,159,906원(34,410,216원 + 17,749,690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고가 퇴직한 2023. 5. 19. 이후 14일 지난 2023.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후인 2023. 6. 20. 원고에게 10,191,317원 및 8,936,910원, 합계 19,128,227원을 지급하였다.
위 19,128,227원은 위 지급의무금에 대하여 2023. 6. 20.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513,048원[52,159,906원 x (0.2 x 18/366)]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18,615,179원은 원금에 충당하기로 한다. 충당결과 원금은 33,544,727원(52,159,906원 – 18,615,179원)이 남고, 지연손해금은 2023. 6. 21.부터 기산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3,544,72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
판사 곽동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