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5. 21. 선고 2023가단54898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069,270원과 이에 대하여 2024.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채권자'는 '원고' 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가.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대위채권을 가지게 되고 그 대위채권에 이행기의 정함이 있지는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게 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게 대위채권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가 가지는 대위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을 초과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문기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