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772,03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C는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식당'(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함)의 사업자이고, 피고 B는 위 사업장의 실경영주인바, 피고들은 공동으로 위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피고 C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홀업무 및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에게 임금지급도 하였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2018. 1. 1.경부터 2023.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2020. 5.부터 2020.12.까지는 2020년 최저임금액인 시급 8,59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2021. 1.부터 2021. 12.까지는 최저임금액인 시급 8,72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2022. 1.부터 2022. 12.까지는 최저임금액인 시급 9,16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2023. 1.부터 2023. 4.까지는 최저임금액인 시간급 9,62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2018. 1. 1.경부터 2023.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원고의 2020. 5.경부터 2023. 4.경까지 임금 중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합계 41,813,836원, 퇴직금 22,958,201원, 합계 64,772,0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B는 위 나, 다항 기재 임금미지급 등 사실로 인하여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23고단6633), 법원은 2024. 8. 29. 피고 B에 대하여 위 임금미지급 등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피고 B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증거 : 갑 1 내지 4호증, 변론의 전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운영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급여 합계 64,772,03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23.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이율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곽동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