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소외 D(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2022. 9. 7. 16:55경 의용소방대 임무를 수행 중 벌집제거용 스프레이 잔압을 제거하기 위해 전동그릴로 구멍을 뚫다가 스파크로 인해 발생한 화염이 피복 상의에 옮겨 붙어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22. 10. 18.부터 2023. 8. 25.까지 피해자가 위 부상 부위 치료를 받아 발생한 총 요양급여비용 10,457,900원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 부담)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자 본인이 부담한 2,647,780원을 제외한 공단부담 요양급여 비용 7,810,120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해자가 의용소방대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었으므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의용소방대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도지사가 피해자에게 요양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반면에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하지 않아야 했음에도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였는바, 이로써 피고는 원고에 의해 지출된 금액 상당 범위 내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요양보상의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고 이로써 원고가 공단 부담 요양급여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보험급여 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의용소방대법 제17조 제1항은 "시 · 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제13조에 따른 교육 · 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 ·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 형식과 병역법 제75조의2 제1항이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순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된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87조가 "보상을 받게 될 사람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민법」 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價額)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라고 규정된 것 등을 비교하면, 의용소방대법에는 병역법 제75조의2 제1항 단서, 근로기준법 제87조와 같은 취지의 문언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규정의 차이를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의용소방대법에 따라 의용소방대원 등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의용소방대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한다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국가 및 사회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예우를 시행하는 것으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의용소방대법 제17조 제1항에는 병역법 제75조의2 제1항 등과는 달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유형의 단서 조항이나 "보상을 받게 될 사람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價額)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라는 조항 등과 같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시 · 도지사의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보상금지급책임이 면책되어 시 · 도지사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지급책임을 면제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보험급여를 해 줄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에 보험급여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용소방대법 제17조 제1항에는 병역법 제75조의2 제1항 단서나 근로기준법 제87조와 같은 내용의 규정 등이 없는 이상, 의용소방대원인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만으로 도지사인 피고가 의용소방대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상금 지급의무가 소멸하였거나 이를 면제받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보험급여 지출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보험급여 상당의 보상책임을 면하는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태식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