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12. 21. 자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425,648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7. 29.부터 2025. 9. 18.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4. 16. 자 견책, 2021. 4. 1. 자 감봉 3월, 2022. 1. 26. 자 견책의 각 징계처분 및 2024. 2. 14. 자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7,798,20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5. 7. 18.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2025. 7.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783,39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운영하던 C시설의 개관 무렵인 2018. 2. 26.부터 영양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C시설의 업무를 인수하여 2023.1. 1.부터 원고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고 C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2020. 4. 16. 자 견책 처분 피고보조참가인은 2020. 4. 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결의하고, 2020. 4. 16. 원고에게 위 징계처분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징계'라 한다).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사유를 살펴보면
원고는 C시설 무기계약근로자(영양사)로서
인사규정 제46조, 취업규정 제7조 및 제9조에 의거 공사 직원은 법령과 제규정을 준수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원으로서의 성실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원고는 현재 직장 내 근무하는 조리원들 뿐만 아니라, 과거에 근무했던 조리원에게도, 입사 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조리원들에게 그만두라는 등의 해고성 발언을 한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또 조리원들의 행정실 출입을 금지하고, 행정실 출입시 본인(영양사)의 허락을 받으라고 하였으며, 또 허락 없이 행정실 출입을 할 경우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고 위협적으로 말하는 것은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킨 것으로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다.
냅킨에 곰팡이가 발생한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것과 식자재 과다 구매로 폐기하는 행위는 본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39조 제5호 및 제7호, 인사규정 제46조 제2호, 제3호 및 제4호, 취업규정 제7조, 제9조 및 제10조를 위반하였다.
징계의결 법령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품위유지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사 직원으로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39조 제5호 직무태만, 제7호 품위유지 의무위반,「인사규정」제46조 제2호 직무상의 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 제3호 직원으로서의 품위손상, 제4호 복무질서 문란, 「취업규정」제7조 성실 의무, 제9조 품위유지 의무 및 제10조 친절, 공정 의무 위반으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제37조에 의거 『견책』을 의결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2021. 4. 1. 자 감봉 3월 처분 1) 피고보조참가인은 2021. 3. 22.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및 소명절차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귀하는 인사규정 제46조에 의거 징계 요구된 당사자로 다음과 같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1조에 의거 인사위원회에 서면 또는 구술로 소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2021. 3. 23.까지 소명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진술권 없음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21. 4. 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결의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징계처분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징계'라 한다).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보존식 냉동고의 개인물품 보관, 남은 식품의 실온 방치 및 재사용, 재사용 식품의 보존식 미 이행 등 위생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C시설 팀장 동의 없이 자체규정을 만들어 업무시간 외 개인적 소통금지, 근무편성 불이익, 특정 조리원에게 조리소모품 지급 거부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조리원들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위생관리 소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감사처분에 대한 개선노력이 없는 점에 대하여 집단급식소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징계양정 중 가벼운 징계인 "경징계(감봉 3월)"를 요구한 것은 징계사유가 비교하여 적정하다.
징계의결
법령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는 공사 직원으로서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법령 및 제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직무상의 의무, 성실의무,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공사의 복무질서 확립을 위하여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2조 및 제53조에 의거『감봉 3월』을 의결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2022. 1. 26. 자 견책 처분 1) 원고는 2022. 1. 12. 국민권익위원회에 '조리원들의 횡령 및 관리자들의 청탁금지위반 보고에 대한 징계 조치 취소 및 보복 행위 금지' 신청을 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 1. 13. 피고에게 '신분보장 등 조치 신청 사건 조사에 앞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인사위원회 회부, 징계 등) 금지, 비밀보장의무, 책임감면제도 등 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오니, 불이익 조치 및 비밀보장 의무 등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2022. 1. 11.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및 소명절차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귀하는 인사규정 제46조에 의거 징계 요구된 당사자로 다음과 같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1조에 의거 인사위원회에 서면 또는 구술로 소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2022. 1. 18.까지 소명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진술권 없음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22. 1. 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결의하고, 2022. 1. 26. 원고에게 위 징계처분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3차 징계'라 한다).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2021년 2학기 개강 첫 주 재사인원 대비 식수 인원을 과다하게 예측하여 불필요한 식재료가 반입되어 식재료 및 잔반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개인적 소신에 따라 반입된 식재료에 대해 전량 사용, 전량 폐기를 원칙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될 식재료를 전량 사용하도록 관리하여 과다한 잔반이 발생된 사실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식재료 및 잔반관리 소홀 등 영양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조리원들과 사실관계 확인 및 사전예방 노력도가 없는 점,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자 책임 감경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징계양정 중 "경징계(견책)"를 요구한 것은 징계사유와 비교하여 적정하다.
징계의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는 공사 직원으로서 직무상의 의무,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공사의 복무질서 확립을 위하여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2조 및 제53조에 의거 『견책』을 의결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2022. 12. 21. 자 정직 1월 처분 피고보조참가인은 2022. 12.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결의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징계처분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4차 징계'라 한다).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사유
조사결과 영양사는 2022. 9. 19. 피해자가 점심 메뉴의 식재료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업무지시 중 손벽을 치며 큰소리로 지나치게 질책을 한 점, 조리원이 있는 상황에서 모자를 벗어 '못해먹겠다'라고 발언한 점, 제3자(행정실 직원) 앞에서 피해자의 그동안 있었던 실수에 대한 리스트를 읽은 점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또한 제3자 앞에서 피해자와 행정실 직원과의 문자에 대한 영양사의 지적 역시 이는 업무상 범위를 넘어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준 점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청렴감사실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식단운영 특별조사와 관련하여 2022. 10. 28. 1차 자료 요청시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행정실 직원이 식당운영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2022. 11. 22. 2차 대면 조사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답변 후 문답하였으나 일방적으로 감사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2022. 9. 19. 조리원이 점심 메뉴의 식재료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업무지시 중 지나치게 질책을 한 행위와 제3자 앞에서 피해자의 그동안 있었던 실수에 대한 리스트를 읽은 행위는 참고인들의 진술에 따라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제3자 앞에서 피해자와 행정실 직원과의 문자에 대한 지적 역시 업무상 범위를 넘어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준 점은 참고인의 진술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청렴감사실의 감사수감 시 1차 감사자료 제출(2022. 10. 28., 청렴감사실-D)에 대한 비협조와 2차 대면 조사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감사를 거부한 사실은 감사수감 불성실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2020. 4. 16., 2021. 3. 24. 두 차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경징계 처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점, 감사거부(감사수감 불성실)한 점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징계양정 중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징계사유와 비교하여 적정하다.
법령 및 규정 위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감사수감 불성실 행위는 인사규정 제46조 제1호 법령 및 제 규정 준수사항 위반, 취업규정 제7조 성실의무 위반, 제67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위반,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제39조 제5호 직무태만,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징계의결
법령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는 공사 직원으로서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위반,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공사의 복무질서 확립을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37조에 의거 『정직 1월』을 의결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4. 2. 14. 자 해고 1) 경상남도는 2023. 10. 6. 피고에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2023년 하반기 공기업 및 출자 · 출연기관 종합감사 계획'을 통보하고 종합감사를 진행하였다.
경상남도의 종합감사 결과 2023. 12. 14. C시설에서 '2023년 하반기 식재료 구매단가계약 건과 관련된 식재료 검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급자 주식회사 E이 납품한 식재료의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실제 규격 기준에 맞지 아니한 식재료 및 규격에 없는 식재료가 납품되었음에도 검수 기준에 맞는 식재료로 재납품하도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약 19,970,000원 상당의 예산이 낭비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경상남도는 2024. 1. 5. 피고에게 '식자재 취급 관련 전수조사 실시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고, 경상남도 · 피고 합동점검반의 전수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지적사항이 확인되었다.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2024. 2. 13. 1 식품저장고에 계약 규격(브랜드, 원산지)과 다른 급식 식재료가 67종 확인된 사실, 2 국산 참깨를 발주하고 납품업체에 중국산참깨를 납품해달라고 요구한 사실, 3 공산품의 경우 입찰공고 및 계약규격서 상 '규격에 명시된 브랜드이거나 그와 상응한 물품 납입'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계약 규격과 다른 식자재 납품을 다수 인정하면서 계약상의 단가대로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사실, 4 계약 규격과 다른 식자재가 납품된 사항을 검수일지에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은 사실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고, 2024. 2. 14. 원고에게 해고처분을 통지하면서 곧바로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업무분담 한편, C시설의 업무분장표에 따르면 영양사와 조리원의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징계양정기준
피고보조참가인의 인사규정 제48조,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2조 및 [별표 9]의 징계양정기준은 성실의무 위반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양정을 나누어 정하고 있다.
피고의 징계양정내규 제7조 제1항은 "징계의 종류 및 효력은 인사규정 제36조에 따르며 경징계는 견책, 감봉으로 하고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고로 한다."라고 정하고, [별표 1] 징계양정기준은 성실의무 위반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양정을 나누어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9,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보조참가인 또는 피고<2>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1차 내지 4차 징계 및 해고처분은,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 또는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 탈 · 남용의 실체상 하자가 존재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위 각 처분의 무효 확인 및 1 이 사건 2차 징계로 인하여 감봉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724,740원, 2 이 사건 4차 징계로 인하여 정직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2,416,248원 및 기관평가급4,853,400원, 3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해고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45,605,821원및 2025. 7.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783,3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맞춤형 복지비 1,042,000원, 4 해고예고수당 3,156,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에 관한 판단
절차상 하자 존재 여부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 혐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0. 4. 9.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들 앞에서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소명 기회를 제공받았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실체상 하자 존재 여부 을 제2호증의1,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위생관리 부적정에 관한 감사 및 인사위원회에서 '고기 등의 식자재를 잘못 관리하여 폐기한 것에 대한 책임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식자재 과다 구매 여부 또는 조리원들의 작업지시 준수 여부와 별개로, 원고는 식자재 관리자로서 식자재 관리 소홀로 인한 폐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나머지 징계사유들을 제외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직무태만 행위에 대하여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을 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2차 징계처분에 관한 판단
절차상 하자 존재 여부 원고는 병가 중 직장 내 괴롭힘 혐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피고보조참가인의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1조는 제1항에서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소명은 서면 또는 구술로서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2항에서 "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불참을 통고하였을 때에는 진술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2 피고는 2020. 8. 5. 직장 내 괴롭힘 민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고, 원고는 2020. 9.경 직장 내 괴롭힘 혐의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한 점, 3 피고는 2021. 3. 22. 인사위원회 개최에 앞서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및 소명절차 알림' 통지를 하면서 "2021. 3. 23.까지 소명 여부에 대한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진술권 없음으로 처리"한다는 기재를 명시하였음에도, 원고가 별도 회신 없이 인사위원회에 불참한 사정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2차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실체상 하자 존재 여부 을 제3호증의2의 기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C시설은 보존식 전용 냉동고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위 냉동고에 보존식 아닌 개인식품을 보관한 점, 2 원고가 재사용한 음식의 보존식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위생관리 소홀행위에 더하여 선행 징계처분의 식자재 관리 소홀행위까지 감안할 때, 나머지 징계사유들을 제외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직무태만 행위에 대하여 감봉 3월의 경징계 처분을 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2차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2차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감봉기간 중 임금 등 지급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3차 징계처분에 관한 판단
절차상 하자 존재 여부 원고는 참고인이 아닌 징계대상자의 지위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피고보조참가인의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1조 제2항은 "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불참을 통고하였을 때에는 진술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2 피고는 2022. 1. 11. 인사위원회 개최에 앞서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및 소명절차 알림' 통지를 하면서 "2022. 1. 18.까지 소명 여부에 대한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진술권 없음으로 처리"한다는 기재를 명시하였음에도, 원고가 별도 회신 없이 인사위원회에 불참한 사정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징계혐의자로서 소명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실체상 하자 존재 여부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원고는 2021년도 2학기 개강첫 주(2021. 8. 23.부터 2021. 8. 28.까지)의 재사인원 대비 식수인원을 과다하게 예측하여 불필요한 식재료가 반입되었음에도, 이를 전량 사용 후 전량 잔반으로 폐기하도록 하여, 사용하지 않아도 될 식재료가 폐기되도록 관리한 점, 2 원고는 이 사건 1, 2차 징계 무렵부터 꾸준히 조리원들의 식재료 무단반출 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3 원고가 조리원들의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비위책임자(담당자)는 징계의결을 면할 수 없고, 직상감독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할지 여부는 인사규정시행내규 [별표 10]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상 피고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와 같은 식자재 관리 소홀행위에 더하여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의 식자재 관리 소홀행위까지 감안할 때, 나머지 징계사유들을 제외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직무태만 행위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자 책임 감경 등을 고려하여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을 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3차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4차 징계처분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4차 징계처분의 징계요구 사유는 '1 원고가 2022. 9. 19. 피해자가 점심 메뉴의 식재료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업무지시 중 손뻑을 치며 큰소리로 지나치게 질책을 한 점, 2 조리원이 있는 상황에서 모자를 벗어 '못해먹겠다'라고 발언한 점, 3 제3자(행정실 직원) 앞에서 피해자의 그동안 있었던실수에 대한 리스트를 읽은 점, 4 제3자 앞에서 피해자와 행정실 직원과의 문자를 지적하면서 업무상 범위를 넘어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준 점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5 청렴감사실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식단운영 특별조사와 관련하여 2022. 10.28. 1차 자료 요청시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행정실 직원이 식당운영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6 2022. 11. 22. 2차 대면 조사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답변 후 문답하였으나 일방적으로 감사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1 을 제7호증 7면의 CCTV 영상 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모자를 벗으며 '못해먹겠다'라고 발언하였을 당시 그 바로 앞에 조리원은 없었던 상황으로 확인되는 점, 2 원고는 2022. 9. 19. 행정실 직원인 L과 M이 원고와 피해자의 입장 청취를 위해 마련한 자리에서, 먼저 피해자의 입장을 청취한 다음 원고의 입장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과거 행위를 나열한 것으로 보이고[갑 제10호증(녹취록) 3 내지 9면], 당시 원고가 "여기에 일하러 오셨지, 카톡하러 오셨냐고요."라고 발언한 사실은 있으나 "직장을 돈 벌려고 온 것이지 연애하러 온 것이냐."와 같은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갑 제10호증(녹취록) 30면, 갑 제28호증(불송치 결정서)], 3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요청 자료의 제출기한인 2022. 11. 2.을 다소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2022. 11. 4.부터 2022. 11. 11.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피고가 요청하는 급식운영 자료를 송부한 점, 4 갑 제29호증(녹취록)에 의하면, 원고는 2022. 11.경 문답에 앞서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인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은 받지 않으며,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받았는데, 위 고지 내용에 따르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후 문답을 하던 중,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아닌 급식운영관리 조사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으로 진술을 거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는 없는바,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사유 중 2 내지 6 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 나머지 징계요구 사유인 1 사유와 관련하여, 2022. 9. 19. 당시 피해자의 설명에 의하면[갑 제10호증(녹취록) 3면 내지 5면], 원고가 항상 고기를 냉동 보관함에도 피해자가 냉장 보관으로 착각하고 전처리를 놓친 상황에서, 원고가 큰소리로 '고기는 찾았냐.'고 하고, 분을 못 삭인 채 손뻑을 쳤으며, 아르바이트생 앞에서 '여사님, 6개월이나 됐어요.'라는 발언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더라도 나머지 2 내지 6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정직 1월의 이 사건 4차 징계처분은 그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4차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판단되고, 원고가 위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2022. 12. 21.부터 2023. 1. 20.까지 임금 2,416,248원과 기관평가급 4,853,4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3>는 원고에게 정직기간 중 미지급 임금 등 합계 7,269,6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해고에 관한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을 제12 내지 14, 25, 27, 2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실제 납품된 식재료가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브랜드, 원산지)과 다른 제품임에도 검수일지에 계약서상 제품이 납품된 것처럼 기재하였고, 반품 또는 대금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납품업체에 계약서상 금액을 그대로 지급함으로써 피고에게 약 2,00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영양사로서 식자재 검수 및 관리 업무 해태한 것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갑 제4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하여 2024. 9. 5.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수사기관이 '고의적으로 피고에게 손해를 입히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 규격과 다른 물품을 납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고, 형사사건에서 위와 같은 불송치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2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수사기관의 창원시 관내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 급식시설 운영 기관 7곳에 대한 자문 결과, '불가피하게 수급이 어려운 경우 업체와 협의하여 단가계약상 상품과 비슷한 가격이나 높은 가격의 상품을 납품받고, 반품조치를 하기도 하며, 납품업체가 지속적으로 상이한 브랜드의 품목을 납품할 경우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파기될 수밖에 없다. 발주한 식자재와 다른 식자재 및 신선도가 좋지 않은 식자재가 납품되면 감액 조치를 취하고, 검수일지를 반드시 실제 납품된 품목으로 작성한다. 검수일지에 실제 납품된 브랜드가 아니라 규격서의 납품 브랜드로 작성하는 것은 관례가 아니라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이며, 다른 급식소의 영양사들도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2 합동점검반의 위법행위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식자재 발주서와 검수서상 원산지 불일치로 지적된 건수가 2022년 270건, 2023년 308건이고, 품목도 공산품 및 수산물 18여 종에 이르며, 이로 인해 피고는 2,000만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 3 원고는 C시설이 개관할 때부터 영양사로 근무하였는데, 타 급식소의 일반적인식자재 검수 과정과 달리,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식자재 검수 ·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고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끼쳤으므로, 그 비위 정도가 약하다거나 단순 관행또는 경미한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의 징계양정내규 제10조(징계의 가중)는 "동일 보직기간 내에 3회 이상 위 법부당한 사실이 발생된 때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중하게 처벌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영양사로서 식자재 또는 위생관리 관리 소홀의 징계사유로 이 사건 1차 내지 3차 징계처분을 3회 받은 바 있다.
해고기간의 임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해고기간의 임금(기본급, 수당, 맞춤형 복지비) 지급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3,156,000원(피고는 위 금액은 다투지 않고 있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
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해고기간의 임금(기본급, 수당, 맞춤형 복지비) 지급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3,156,000원(피고는 위 금액은 다투지 않고 있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29호증(불기소 이유서)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제9호(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중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수사기관의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원고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4차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직기간의 미지급 임금 등 7,269,648원과 해고예고수당 3,156,000원의 합계 10,425,64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25. 7. 18.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5. 7.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9.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민(재판장) 김경하 소민욱 각주1) 원고는 2025. 7. 18.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변경된 청구취지로 "이 사건 청구취지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일 다음 날"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를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로 선해한다. 각주2) 이하에서는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을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 각주3)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C시설 업무를 인수하면서 원고에 대한 권리 ·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