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부터 2018. 9.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2. 임금 4,000,000원 및 2018. 3.부터 2018. 9.까지 각 임금 6,000,000원 합계 46,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2023. 5. 4.자 임금체불 지급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2023. 6. 19.자 전화통화보고서 참조).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승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