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785
판결선고
2023. 8. 2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순구 B에 본점을 두고 있는 C 주식회사 실경영주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8.경부터 2022. 12. 8.경까지 경기도 일대에 있는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11.분 임금 3,840,000원, 2022. 12.분 임금 600,000원 등 임금 합계 4,4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5명의 임금 합계 47,33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 F, G, H, I, J,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대질조서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M의 확인서
출력일보 / 노임대장 / 건설업등록확인서(C주식회사) / 사업자등록증 / 노무지급대장 / 노임내역서 / 노무비명세서 /노무비 지급대장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근로자 35명에게 미지급한 임금 규모가 합계 약 4,7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큰 점,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미지급 임금 지급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판사 곽용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