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3고단181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북경법인에서 2010. 5. 15.부터 2022. 8. 31.까지 영업 관련 총괄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 11.부터 2022. 7.까지 의 각 임금 4,583,340원 합계 41,250,0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2,963,7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이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