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C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E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5984,2023
판결선고
2023. 7. 7.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5984] -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22. 2. 9. 03:00경 화성시 F, 4층에 있는 피해자 G(남, 56세)가 운영하는 'H' 2번 방에서, 여성 접대부들이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사장님이 아가씨를 빼돌린 것이 아니냐? 십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테이블에 내려쳐 깨뜨리며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나는 이동 네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는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깨진 반주기 모니터를 뜯어내 바닥에 던지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죽여버리겠다. 똑바로 행동하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C는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십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5번 방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반주기 모니터를 수회 때려 깨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복부를 3회 걷어차고, 카운터로 나와 CCTV 모니터를 수회 때리고 뜯어낸 뒤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CCTV 칩을 내놓으라.“라고 말하며 정수기를 바닥에 집어던졌고, 피고인 C는 ”내가 CCTV 보고 있으니까 마음 놓고 다 때려 부수라.“라고 말하면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으며, 피해자 소유의 반주기 모니터, CCTV 모니터 등을 수리비 1,43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3고단738] - 피고인 A, D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D과 피해자 I은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이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의 친구로서 피해자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2. 5. 8. 저녁 수원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 술집을 다니며 함께 술을 마시고, 집에 가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술을 더 먹자며 같은 날 23:18경 수원시 팔달구 J호텔’ K호 객실에 함께 들어간 뒤, 그 때부터 2022. 5. 9. 03: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는 것을 잡으며 피해자에게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빼고 잠을 자라고 권유하고, 피해자가 금목걸이를 빼지 않고 잠든 척 하자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손가락에 껴 있던 금반지를 빼려고 시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의도를 알아채고 화장실로 들어가 지인 L에게 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여 L이 모텔 1층으로 찾아와 카운터 직원을 통해 피고인들이 있던 객실로 전화를 걸어 오자, 피고인 A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감히 형들한테 말을 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커피포트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마치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금목걸이와 금반지를 잃어버린 것처럼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있는 가족과 여자친구 전화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진 찍으며 “가족 신상을 다 털어주겠다.”고 협박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너 좀 맞자. 이빨 깨물어라.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금목걸이와 금반지를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86만 원 상당의 금반지(5돈) 1개 및 금목걸이(10돈)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12. 20. 06:00경 수원시 권선구 M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N O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151] - 피고인 B, E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친구인 E 등과 함께 2022. 11. 20. 00:00경 화성시 P에 있는 ‘Q’ 주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 위 주점 종업원을 부르기 위하여 출입문을 두드린 일로 위 출입문 근처 실내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R(남, 36세)과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위 주점 내 피해자의 테이블로 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S(남, 36세)이 위 1.항 기재 폭행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E은 피해자의 뒤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다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1836] - 피고인 A
피고인은 화성시 T에 있는 ‘U편의점’ 대표로 편의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8.경부터 2022. 12.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V의 2022. 11.분 임금 870,200원, 2022. 12.분 임금 476,320원 등 합계 1,346,5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984]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각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대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다. 진술 내용이 범행 당시 CCTV 동영상 USB 재생·시청결과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있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현장 및 피해사진자료, 견적서, 수사보고서(H CCTV 음성에대한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소화기 사진자료 첨부)
CCTV 동영상 USB 재생·시청결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피해자 G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범행현장 CCTV 동영상 USB 재생·시청결과 등)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B 및 각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3고단738]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I, L,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X의 진술서
고소장
피해자 사진, D의 팔찌, 피해자 휴대전화 대화내역, 각 페이스북 대화내역, 피해자 휴대전화 대화내역, 각 CCTV 영상캡쳐사진, 택시블랙박스 영상캡쳐사진, 보증서, 피해품 사진, 피해자 메시지 사진, 피해자 사진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서, 단속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1151]
피고인 B, E의 각 법정진술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S, R, Y, Z의 각 진술서
현장출동경찰관 촬영의 사진자료
[2023고단1836]
피고인 A의 법정진술
V의 진정서, 진술서
출퇴근기록지, 휴대전화메시지, 이동기록, 사업자등록증명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E 제외)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피해 규모, 피해회복 여부, 피해자 의사,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 A은 피해자 G를 위하여 100만 원을, 피해자 I을 위하여 100만 원을 각 형사공탁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 S을 위하여 50만 원을, 피해자 R을 위하여 50만 원을, 피해자 G를 위하여 100만 원을 각 형사공탁하였으며, 피고인 C는 피해자 G를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판사 최해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