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내지 19, 21 내지 25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001
판결선고
2023. 12. 2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3.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D로부터 수원시에 소재한 E초등학교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철근콘크리트 공정 등을 하도급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며, 피고인 B은 C의 실질대표로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4.경부터 같은 해 10. 12.경까지 위 증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1. 9. 및 10. 임금 소계 6,3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0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7,3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수급인인 A이 2021. 5. 14.경부터 같은 해 10. 12.경까지 위 증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1. 9. 및 10. 임금 소계 5,8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4명의 임금 합계 66,9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A이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 A,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 판결문 및 불기소 결정서 사본,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 판결문
수사보고(후단경합관계확인) -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 또한 다른 근로자들과 같이 B이 운영하는 C에 고용된 근로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4.경 C과 사이에 E초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대금 3억 5,830만 원에 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위 공사대금에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자재비 등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인 F 등을 동원하여 C로부터 하도급받은 위 공사를 완공한 점, 피고인과 근로자들이 C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아 F 등 근로자들을 동원하여 완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체불임금의 액수, 피해회복 여부, 범죄전력,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D로부터 수원시에 소재한 E초등학교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철근콘크리트 공정 등을 하도급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며, B은 C의 실질대표로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4.경부터 같은 해 10. 12.경까지 위 증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1. 9. 및 10. 임금 소계 7,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G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내지 19, 21 내지 25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3명의 임금 합계 68,79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해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