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위치한 C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세탁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8.경부터 2021. 7.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1>)의 2019. 9. 임금 642,42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D), E<2>)]의 임금 합계 18,461,090원 및 퇴직금 합계 32,319,0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각 제출함)
판사 한소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