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3고단2315 판결

주문

피고인을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