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675
판결선고
2024. 3. 2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3. 12.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7.부터 2021.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10.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E, F)의 임금 합계 66,083,000원 및 퇴직금 합계 8,443,4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표준근로계약서, 월급받은 내역서, 미지급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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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액수가 작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