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507
판결선고
2024. 7. 1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3507』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2019. 5. 임금 2,916,3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9,451,7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3,621,41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7261』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목욕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3. 10.경부터 2023. 7. 1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3. 6.분 임금 2,859,980원, 2023. 7.분 임금 809,030원,2023년 연말정산환급금 368,860원 등 금품 합계 4,037,8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507』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G에 대한 피진정인진술조서
E의 진정서
체불금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근로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E 미지급금 상세내역
『2023고단726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진술조서
F의 진정서
급여명세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5천만 원이 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근로복지공단에서 E에게 1,000만 원을 대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영악화로 인한 문제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회복을 마치고 피해자들과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