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400
판결선고
2023. 11. 10.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위 회사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4.경부터 2023. 1. 20.경까지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2022. 10.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를 휴업하게 하였음에도 평균임금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휴업수당 합계 3,251,60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경부터 2023. 1.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12.분 임금 290,3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표준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 제1항 본문(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