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C, D호에 있는 E 용인수지동천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피부미용, 네일아트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8. 15.부터 2022. 8.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2022. 8월 임금 일부인 334,3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인 2023. 11.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