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3고단4658 판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금고 4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피고인 A, C에게 각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