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5084
판결선고
2024. 6. 1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5084』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8.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인테리어업자인데, 나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면 피해자가 개업할 볼링용품 판매·수리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2020. 12. 24.경까지 완료하고, 목재는 자작나무를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자가 아니라 인테리어 공사를 해본 경험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E에게 위 공사를 맡길 계획이었고, 자작나무보다 비용이 저렴한 목재를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E에게 지급할 공사비 및 자재 구입 대금도 부족한 상황이라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30.경 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12. 2.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12. 11.경 1,000만 원을 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11. 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를 만나, 수원시 장안구G건물 H호에 대해 공사금액을 2,500만 원으로, 수주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볼링용품 판매·수리점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1. 30.경부터 2021. 2. 초순경까지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 없이 해당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여 무등록 실내건축공사업을 하였다.
『2024고단1307』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I건물, J호에 있는 K의 대표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1. 28.경부터 2023. 12. 1.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1,15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2045』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상가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23. 11. 27.경부터 2023. 12. 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1,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3고단5084]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상세 조회, 내역서
[2024고단1307]
L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
표준계약서, 사업자조회
[2024고단2045]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축업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지 않고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미등록 건축업을 하였으며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부족하나마 일부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판사 장재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