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5204
판결선고
2024. 4. 3.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 옥외광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2.경부터 2023. 4.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2.과 2022. 3. 임금 각 200,000원, 2022. 4. 임금 300,000원, 2022. 5. 임금 500,000원, 2022. 12. 임금 1,200,000원, 2023. 1.부터 2023. 3.까지 임금 각 2,200,000원, 2023. 4. 임금 806,666원 등 임금 합계 9,806,666원, 퇴직금 24,947,39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로계약서, 임금 체불 등 내역, 급여계좌 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아 미지급된 임금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2024년 3월까지 그 지급액이 5,000,000원에 이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