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7141
판결선고
2024. 5. 2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6. 28.경부터 2023. 6.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9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D, F, E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근로자들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D에 대하여 843,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다만 위 금액은 미지급 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공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