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고단740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업자 등록 없이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 주식회사 안산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에 소속되어 2021. 12.경부터 2022. 2. 1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22. 2.분 임금 1,36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11,6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3. 8.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운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