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5325,2023
판결선고
2024. 5. 17.
수원지방법원
판결
2023고단5325
피고인은 2022. 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건설 공사 현장의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해줘야 하는데, 30일 뒤에 건설회사에서 받을 돈이 있으니 인건비를 빌려주면 건설회사에서 돈을 받아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회사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밀린 인건비를 지급하는 데에 급급한 상황이었고,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16.경 배우자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1회에 걸쳐 합계 61,98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순번 7, 10, 11), D 명의 E은행 입출금거래내용,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에게 일부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C의 사기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은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3고단81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성시 소재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등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2021. 11. 10.경부터 2022. 4. 15.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 2. 분 내지 4.분(총 47공수) 임금 합계 8,4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4. 5.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엄상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