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시 B, C호에 주소를 둔 D 대표로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인테리어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0.부터 2019. 4. 15.까지 근로한 E의 2019년 2월 임금 1,300,000원, 2019년 3월 임금 3,000,000원, 2019년 4월 임금 1,500,000원 등 임금 합계 5,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 2023. 1. 10.자 처벌불원서 참조)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재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