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8363
판결선고
2024. 11. 20.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F건물, 8층에 있는 G 학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8. 1.부터 2023. 9. 3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H의 2023년 8월 임금과 9월 임금 합계 7,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61,41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단 B, C, D, E에 대한 임금 미지급 부분은 아래에서 살펴볼 것처럼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므로 삭제되어야 하고, 이를 제외한 임금 합계액은43,610,000원임. ]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I, J, K, L, H, M, N, O, P, Q, R의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G 학원 직원 체불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 C, D,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아직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미지급 임금 합계액이 약 4,3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F건물, 8층에 있는 G 학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B의 임금 4,600,000원(23년 8월, 9월 분 임금 합계, 이하 같다), C의 임금 5,400,000원, D의 임금 3,800,000원, E의 임금 4,000,000원, 합계 17,8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각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B은 2024. 10. 14., 피해자 C은 2024. 9. 27., 피해자 D은 2024. 10. 14., 피해자 E은 2024. 11.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엄상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