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8365
판결선고
2024. 12. 1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3. 2.부터 2023. 8. 31.까지 근로 한 D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2,203,370원과 퇴직금 7,343,6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39,545,986원과 퇴직금 합계 17,124,0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경영악화), 근로자 수, 미지급 금품액, 피고인이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만, 추가 피해 변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