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사기죄 및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826,2023
판결선고
2024. 5. 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4. 1. 12. 같은 법원에 사기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826』
피고인은 화성시 E에 있는 F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배관설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화성시 G에 있는 H의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 사업장에서 2021. 2. 16.부터 같은 해 8.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21년 3월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7,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957』
피고인은 화성시 E에 있는 ‘F’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6. 위 ‘F’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티가공기계 1대를 2,200만 원(부가세 포함)에 제작하여 줄 수 있으니, 계약금으로 그 절반인 1,1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기계를 3주 안에 납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F의 직원에게 2021. 3.경부터 2021. 8.경까지의 임금 합계 2,4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장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기계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0만 원을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26]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2023고단957]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진정서 – 기안용지, 전자세금계산서, F 관리대장, 송금확인증, 피해자 휴대전화문자메시지 등 내역, 피고인 공장 사진, 피고인 명함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이 사건 기계 제작을 위한 자재를 주문하고 준비하던 중에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기계의 제작이 중단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거래처에 대한 채무가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기계 제작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하나 그 증빙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100만 원은 L에 임대보증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범죄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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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판시 사기죄와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사기죄 상호간<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판시 사기죄의 피해자가 상이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액의 규모, 피해회복 여부, 범죄전력, 일부 범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변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정재욱
별지
각주1) 2024. 1. 2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는 2021. 10. 16.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사기죄와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