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고정112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8. 21.부터 2022. 9. 27.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E의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 명의 임금 합계 8,4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들(E, F, G, H)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피해근로자들과 사이에 작성된 각 2024. 4. 15.자 합의서, 2024. 4.24.자 참고자료 제출 등 참조).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승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