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124
판결선고
2024. 4. 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2층에 위치한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인시 D 단독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2021. 12. 13.부터 2022. 4.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2년 3월 임금 6,000,000원, 2022년 4월 임금 4,200,000원, 임금합계 10,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진정인 자료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엄상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