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222
판결선고
2024. 10. 1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협회 대표로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0.경부터 2022. 3.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3. 임금 1,354,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의 동의를 받아 2022년 3월분 급여에서 초과 지급된 수습 기간 임금, 계약상 포함되지 않았던 식대, E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된 손해액인 단증발급비를 공제한 것으로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2년 3월분 임금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근로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식대는 임금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실제로 피고인은 2022년 1, 2월분 임금에서 식대를 공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피고인이 2021. 12. 14. E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임금: 2,000,000원, 수습기간 3개월'로 기재되어 있고, '수습기간 중 임금의 80% 내지 90%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2022년 1, 2월분 임금으로 각 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E이 일을 그만둔다고 하자 갑자기 기지급한 임금 중 일부가 초과 지급되었다고 하면서 이를 일방적으로 공제한 점, ④ 3월 급여명세서중 단증 부정발급으로 인한 공제액 110,000원에 대하여는 E이 이를 공제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체불임금에 산정되지 아니한 점, ⑤ 피고인은 E의 단증 부정발급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이 막대하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가능 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단증 부정발급으로 인한 110,000원은 이미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었고, 그 외 추가 손해배상액의 특정 및 공제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설령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할 수 없는 점, ⑥ 증인 E이 피고인에게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임금 공제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협회 대표로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경부터 2022. 3.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2. 3. 임금 173,1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협회 대표로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경부터 2022. 3.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2. 3. 임금 173,124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2022. 5.초경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이 임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여 주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에게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같이 보기로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본인이 일방적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어 미안한 마음에 피고인에게 임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고 진술한 점, ②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므로(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참조),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이미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의 포기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증인 B의 임금채권 포기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 불평등 관계가 해소된 상태 즉 일을 그만둔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예비적 공소사실은 B이 2022. 4. ~ 5.경 피고인에게 임금의 지급을 다시 요구하였으므로 위 무렵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함을 전제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나, 위와 같은 임금채권의 포기는 유효하므로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⑤ 설령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의무가 여전히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미지급 임금의 존부를 다툴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