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228
판결선고
2024. 11. 2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2층에 있는 C 대표로 화장품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2.경부터 2022. 7.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위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주휴수당 합계5,555,3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증인 D의 법정진술
카카오톡 대화내용, 진정인 출근 내역(서식 작성), 입금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은 자신이 계획한 스케줄에 따라 근무일자와 시간을 조정하였고 피고인이 D을 특별히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도 않았는바 D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고, 호의관계로 근무를 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 수사에서 'D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D에게 업무시지를 하고 임금을 지급한 사람은 피고인이다.
2020. 3경부터 따로 날을 정해서 나오자고 하여 매장 오픈부터 마감 시간까지 있기로 하였다. 2020. 2.월까지는 오전, 오후 쪽으로 나누어 D이 나오고 싶은 날 나왔고 이후부터는 한 달 15일씩 하루 11시간씩 근무했다. D이 15일 미만 근로한 달 다음 달에는 전달 근로하지 못한 만큼 추가로 근로하는 것으로 스케줄을 잡아 피고인이 동의했다. 임금은 시급으로 정했고 임금지급일은 익월 5일, 임금 지급방법은 계좌이체로 하기로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D과 근로시간, 임금액, 임금지급방법 등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D의 근무장소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곳이고 위 근무장소의 비품 등은 모두 피고인의 소유인 점, D이 자신의 근로 스케줄을 먼저 제시하였고 근무일자와 근무시간이 다소 유동적이었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과 협의 하에 정한 점, D이 일부 근무시간을 해태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동의를 구하였고 근무일자와 근무시간에 대한 통제가 다소 느슨한 편이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한 달 단위로 스케줄을 정하여 근로를 계속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여부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과 D 사이에 주휴수당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