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356
판결선고
2025. 1.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17.부터 2021. 10. 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D의 2021년 9월 임금 1,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고소인대표 진술조서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소인제출자료(문자내역 등)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니라 E이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용자이고 본인은 영업장소와 기계를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다툰다. 각 증거에 의하면, 근로자를 면접하고 근로조건을 제시하는 등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공장 내에서 근로자들에게 업무를 지시한 사람은 C의 운영자인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이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