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 중 증인으로 인한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373
판결선고
2024. 12. 1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9. 9.부터 2021. 10. 9.까지 근로 한 D의 2021. 9월 임금 1,395,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내역의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959,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F의 각 법정진술
D 외 1명에 대한 경찰 고소인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전화등사실확인내용(증거순번 23)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근로자들의 사용인은 피고인이 아니라 E으로, 피고인은 E이 피고인 공장에서 피고인의 기계를 이용하여 물건을 생산할 수 있도록 공장 및 기계를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었을 뿐이며 E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장과 기계를 빌려 자신의 사업을 한 것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을 협상하여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공장 내에서 근로자들에게 업무를 지시한 사람은 C의 운영자인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과 E 사이에 민사상 정산의무가 남아있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판사 한소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