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4. 7. 선고 2023구단1206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71년생)는 1995. 6. 1.부터 현재까지 B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도장작업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0. 3. 9. D병원에서 '외상성 관절병증, 여러부위(좌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좌측 어깨), 이전의 외상에 의한 골괴사, 어깨부분(좌측 어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2. 6. 2.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2. 8. 11. 원고에게 '우측 손이 우세 손으로 좌측 손은 작업 시 보조적 역할을 하는 정도 확인되어 좌측 어깨에 부담은 우측보다 상대적으로 낮으며, 작업빈도 및 작업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상병 유발에 있어서의 업무 관련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과거 2003년 골절 외상 후에 발생한 관절염 및 골 괴사와 이로 인해 2차적으로 발생한 회전근개증후군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0. 2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3. 4. 27. 재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3, 34, 4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26년간 도장 업무를 하면서 우측 손은 물론 좌측손으로도 수행하였다. 좌측 손으로 수행하는 작업으로 약 70~100도 정도 팔을 올려서 차체 바디 전체를 닦는 작업과 차체 측면과 내부 작업을 하는 데 허리를 숙이는 동작으로 좌측 팔을 움직이면서 닦는 작업을 하였고 스프레이 작업을 할 때에는 좌측 손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도어를 당기고 미는 작업과 치구·도료 호수·에어 호수 3개를 들고 있는 신체부담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다.

원고가 도장 작업에서 손과 팔을 사용하는 반복적인 작업을 장시간 수행하면서 좌측 어깨 부위에 상당한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설령 그렇지 않고 좌측 어깨에 골절 수술로 인해 이 사건 상병 등의 기존 질병이 있었더라도 기존 질병이 신체에 부담이 되는 도장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에 사실오인 및 재량권 일탈 · 남용 등의 잘못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51세(요양급여 신청 당시 기준) 남성, 신장 172cm, 체중 92kg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1995. 6. 1.부터 2000. 6. 6.까지 E반(도장작업), 2000. 6. 7.부터 재해진단일인 2020. 3. 9.까지 F반(도장작업)을 하였다

2)

근무형태는 규칙적 교대근무로 1조는 07:00부터 15:30까지, 2조는 15:40부터 다음날 00:20까지이며 점심시간은 40분, 휴식시간은 1일 2회, 10분씩이다.

3)

원고가 수행한 주요 작업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준비장 작업: 도색부스에 차체가 들어오면 불량부위를 확인하고 수건, 에어건 등을 사용하여 차체의 먼지 및 이물질 등을 제거함(1일 200여대 작업)

-

베이스존 작업: 로봇이 차체 내부 스프레이 도색을 한 후 로봇 설비가 도색하지 못하는 내판 부위(내부 부위)를 스프레이건으로 도색함(1일당 200여대 작업)

-

클리오존 작업: 차체 광택제로 베이스 작업 후 품질확인을 하고 도색 부족 시 스프레이로 보정작업 함(1일당 200여대 작업)

-

F반은 자동차 차체 도장을 수행하는 부서로, 전체적인 도색은 로봇설비가 진행하며 로봇이 도색하지 못하는 부위나 불량부위에 대한 도색을 수작업으로 진행함. 로봇설비를 운영하는 오퍼레이팅 공정과 부스(스프레이) 공정으로 나뉘며, 부스 공정 2개월 근무 후 오퍼레이팅 공정 4개월 근무하는 방식으로 순환 근무함.

4)

원고에 대한 과거 사고이력에 따른 의무기록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03. 12. 24. 좌측 어깨 골절: 스키타다가 넘어짐.

D병원 초진기록(2020. 3. 9.): 2003. 12. 24. 스키다다가 넘어지며 Lt. proximal humerus Fx 진단받고 수술받음(G 병원에서 수술받음). 2004. 8. 20. 핀 제거수술 받음(G 병원). 수술 후 일상생활 및 운동가능 했었음

-

D병원 재진기록(2022. 1. 10., 주치의 소견): 이전에 스키다다가 부러지면서 생긴 외상성 관절염이며 이때 많이 망가진 것임. 일 때문에 속도를 빠르게 했을 수도 있지만 2005년도에 가져온 정밀검사에도 뼈가 망가져 있었으며 인공관절 수술을 한 이유가 관절염이 와서 수술을 한 것임

-

H병원 소견서(2022. 4. 5.): 과거력상 2003년 스키타다 좌측 어깨 골절로 수술을 받았으나 회복하여 작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였음. 환자는 좌측 어깨 골절이 있었지만 잘 관리되던 중 어깨 부담이 되는 스프레이 작업을 하며 기존 질병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됨.

5)

원고에 대한 과거 건강보험수진내역 중 주요한 것은 아래와 같다.

-

2013. 3. 13. 상완골 상단의 상세불명부분의 골절, 폐쇄성

-

2013. 6. 13. 회전근개증후군

-

2014. 12. 3.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

2019. 1. 22.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9. 5. 25. 근육긴장, 어깨 부분

-

2020. 2. 17. 석회성힘줄염, 어깨부분

-

2020. 3. 7. 뼈의 트갈성 무균괴사(위팔), 석회성힘줄염(어깨부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내지 15, 19, 27, 32 내지 34, 42, 6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I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I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앞서 살펴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번복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이르는 판단의 기초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다거나 그 판단에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거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사고 이력을 고려한 데에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1)

원고가 스키 사고로 입은 2003년 좌측 어깨 골절은 상완골 근위부 분쇄골절에 해당하고 매우 강한 외력에 따른 고에너지 손상에 해당한다. 원고가 수술을 받았지만 2006년 및 2007년 촬영된 수술 후 영상에서도 골절된 부분의 관절면과 골의 형태가 정상적이지 않아 추후 외상 후 관절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외상 후에는 지연성으로 관절염 또는 무혈성 괴사가 발생할 수 있다.

2003년에 골절이 발생하였고 내고정술을 시행하였으나 2006년 방사선 검사에서 골두의 변형이 관찰된다. 2005년 영상으로 이미 관절면의 변형이 있는 상태이고 변형이 경미하지 않다. 이는 외상 후에 발생하는 관절면의 변화로 2006년 당시 이미 관절염이 시작된 것이고 추후에 발생하는 무혈성 괴사 및 외상 후 관절염과 연관된 변화가 초기에 발생하였다는 근거에 해당한다.

(2)

2003년 외상과 2020. 4. 24. 시행한 인공관절 반치환술은 연관성이 있다. 사고 이후 3-4년 후의 시기에 촬영된 영상에는 관절면의 불일치 소견이 있는데 이는 외상 후 관절염 및 추후 발생하는 상완골두 변형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원인이 반치환술을 시행하는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한다. 사고 후 3년 전후에 이러한 소견이 나타난점은 외상과의 연관성을 시사한다. 반치환술은 회전근개 질환이 심할 때는 시행하기 어려운 수술로 인공관절 치환술은 업무상 질병인 회전근개 질환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어렵다. 2020년 3월에 촬영된 MRI에서 회전근개 근육은 정상이라는 소견이 인정되고 파열도 매우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회전근개의 파열이 크거나 소실이 있을 경우에는 반치환술을 할 수 없다. 원고는 회전근개 질환으로 수술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반치환술은 2005년 외상의 후유증에 대한 수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외상 후 관절염 및 무혈성 괴사는 반복된 어깨 사용으로 발병하기는 어려운 병명이다. 외상 후 관절염은 외상 후에 변형된 관절 및 외상으로 인해 상완골두의 혈액순환이 저하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외상없이 무혈성 괴사가 발생하는 경우는 잠수병이나 만성적인 스테로이드 사용, 전신홍반성낭창, 혈액 질환 등이 거론되나 원고에게는 이러한 위험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 외상의 연관성이 가장 높다고 보인다.

원고는 무혈성 괴사보다는 외상 후 관절염이 진행하면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4)

어깨 사용이 많다고 하여 무혈성 괴사가 발생하지 않으며 원고에게는 무혈성 괴사나 어깨 관절염이 발생할만한 다른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반치환술 또한 회전근개와는 관련이 없는 수술이다. 원고에게는 상완골두의 분쇄골절 및 변형이 기존 질환으로 있었고 이러한 외상의 후유증이 무혈성 괴사이다. 무혈성 괴사에 의한골두의 변형이 직업적인 요인에 의해서 악화되었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낮다.

(5 2020년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것은 부담작업으로 악화되어 빨리 진행하였다기 보다는 15년 동안 증상 없이 지내다가 무혈성 괴사에 의한 골두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수술 전 CT 판독지에서 상완골두의 상방부에서 상완골두의 함몰이 보여 무혈성 괴사에 의한 연골하 골절 소견이 보인다고 기록되어 있다. 상완골두의 상방부는 대개 어깨관절의 관절 운동 시 마찰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다. 이러한 소견은 어깨 부담작업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무혈성 괴사의 진행에 따른 수술임을 시사한다.

(6)

어깨를 90도 이상 올리는 작업이 반복되는 경우 회전근개의 충돌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고 지속될 경우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할 수 있다. 원고의 경우 (외상 후)15년 이후에 증상이 나타났고 회전근개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여 반치환술을 시행하였고 2005년도에도 이미 상완골두의 변형이 매우 심하였으며 상완골두의 함몰(변형)이 관절면이 아닌 상부에서 관찰되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에 의해 악화되었다기 보다는 기왕증의 가능성이 높다. 원고의 좌측 어깨에 대하여 오랫동안 반복적인 작업과 어깨의 과사용으로 인한 관절 병증은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7)

원고의 어깨 영상검사에서 충돌 증후군의 소견이 있고 회전근개의 경미한 부분 파열이 있다. 업무와 연관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병의 정도가 동일 연령이나 자연경과에 비해서 악화된 소견이 있어야 하나, 원고의 경우 회전근개 병변은 매우 경미하다. 업무상 질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부담작업을 하였다는 점과 병변의 악화 정도와 연관성을 찾을 정도가 있어야 하지만 원고의 회전근개 상태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도이다. 반치환술은 회전근개가 나쁠 때는 시행할 수 없는 수술이고 반치환술을 시행한 것은 오직 외상 후 무혈성 괴사 및 외상성 관절염에 대한 수술에 해당하므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수술이라고 할 수 없다.

(8)

이 사건 상병이 업무적 요인으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2003년 외상 후 2005년 관절의 변형이 관찰되고 약 14년 후에 관절염 및 골 괴사로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이는 업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에는 매우 오랜 시간이 경과된 것이고 자연경과에 해당되는 기간이다. 업무상 악화된 소견으로 보기 어렵다.

(9)

어깨 부담 작업으로 무혈성 괴사 및 관절염이 악화될 수 있겠으나 15년의 기간 동안 증상이 없었다(수진 내역이 없었다)는 점과 그 동안 어깨에 대한 치료가 없었던 점, 그리고 회전근개의 상태가 어깨 부담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열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상태라고 볼 수 없다.

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참조). H병원 소견서를 비롯하여 원고에 의해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이 법원의 I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을 실시한 감정의의 감정 결과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 측 자문의 역시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 검토 결과, 좌측 견관절의 극상건염 확인되며, 2003년 기존 재해(스키 재해)로 인한 수술 가료 후 진행된 심한 외상 후 골관절염 및 골괴사 소견 보이는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다르지 않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태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