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질병으로 업무 종류의 전환을 요구하였으나 전환배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1차례의 병가와 3차례의 휴직 연장 등 이직 회피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 규정 및 법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일정한 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지만, 실업급여의 남용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일정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목은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사유 중 하나로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제1 내지 13호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피보험자가 자신의 사정이 아닌 사업장의 사정 등으로 말미암아 진의와 달리 불가피하게 이직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급자격이 제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인 제9호의 사유 역시 비록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될 경우에는 이러한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 절차를 모두 거친 뒤 이직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인정사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미 1년을 초과하여 질병 휴직을 승인받아 휴직 중이어서 2023. 2. 28. 휴직기간 종료 후 다시 추가로 9개월까지 휴직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퇴사 시점이나 수급자격 인정 신청 즈음의 각 진단서 내지 신청서 내용대로라면 이러한 추가 휴직 기간 중에 보수 일부를 지급받으면서 치료에 전념하여 업무에 복귀할 수 있을 만큼 증상이 호전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휴직기간 종료 후 다시 휴직을 신청하지도 않고 곧바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도 원고를 의원면직 처리하고 원고의 퇴사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신고하기도 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갑 제2, 8, 9, 10, 15, 16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