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3.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신청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8. 2. 9.부터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외국인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0. 12. 26. 이 사건 사업장에서 판넬 작업 중 돌아가는 판넬의 날카로운 부분에 왼쪽 손목 부위가 베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좌측 손목 열상(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아 2021. 1. 7.까지 요양하였다.
이후 원고는 C병원에서 '좌측 손목 통증'을 진단받고, 2023. 2. 6. 피고에게 재발 또는 악화로 인한 요양(비수술)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3. 4. 18. 원고에 대하여 "승인상병이 수술 등의 적극적 치료가 요하는 상태로 악화되었다고 사료되지 않음"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재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승인상병이 악화된 원고의 상태는 재요양을 통하여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법령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재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4.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재요양 급여의 대상이 되는 부상이나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판단
앞서 살펴 본 증거와 갑 제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E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승인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승인상병에 대한 창상 봉합술 이후 2021. 7. 26.경부터 좌측 손목 통증,좌 제1수지 천요골 신경 지배영역 부위의 이상감각, 간헐적 근긴장 등의 증상으로 국내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왔다.
원고의 사적인 생활 요인이나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 등 다른 요인이 승인상병의 재발 또는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진료기록감정 전문의는 "2020. 12. 29. 의무기록상 엄지손가락 요측 부위에 국한되어 증상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021. 7. 26. 기록에는 좌측 엄지 전체에 혈류가 통하지 않는 것 같은 감각이상이 보고되어 이는 일반적인 임상 경과와는 다소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음"이라는 취지의, 신체감정 전문의는 "객관적으로 확인을 위해 한 근전도 검사 결과 왼팔 엄지손가락의 천요골 신경의 부분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됨"이라는 취지의 각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의 자문의와 신체감정 전문의는 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를 요할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진료기록감정 전문의의 "현재 증상에 대해서는 신경학적 및 영상의학적 검사가 필요함. 환자가 불편함을 호소하고, 검사 결과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로 증상의 호전가능성이 있다면 수술적 치료도 고려될 수 있다고 사료됨"이라는 소견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박상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