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20. 9. 11. 채용분야(근무부서)를 ‘대외협력분야(시민소통담당관)’, 임기를 ‘2년’, 근무시간을 ‘주 35시간’으로 하는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가급 채용 공고를 하였다.
원고는 근무기간을 2020. 12. 18.부터 2022. 12. 17.까지로 하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으로 채용된 후, 2020. 12. 18.부터 피고의 국회․정부부처 협력업무를 총괄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21. 4. 9.경부터는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위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원고는 2022. 1. 25. 교통사고로 당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22. 6. 10.부터 2022. 12. 31.까지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았고,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으로 2022. 7. 1.부터 2023. 6. 30.까지 공무상 요양 기간연장 승인을 받았으며, 복시, 주기교대안진 등으로 2022. 8. 18.부터 2024. 12. 31.까지 공무상 요양 기간연장 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2022. 10. 4. 원고의 근무기간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2022. 10. 18. 대외협력사무소 운영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22. 11. 8.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신청하였고, 여주시장은 2022. 11. 10. 원고에 대하여 2022. 11. 9.부터 2022. 12. 17.까지 공무상 질병휴직을 허가하였다.
여주시장은 2022. 11. 9. 원고에게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기간(근무기간) 만료안내’ 공문을 통하여 2022. 12. 17.자로 원고의 근무기간이 만료됨을 안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원고는 2022. 11. 14.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공무원지위 확인 등 청구를 하였으나, 2022. 12. 12.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25, 26, 30, 31, 34, 36, 37, 39 내지 5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와 임용약정 당시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을 특약하였고, 원고의 2021년 근무실적 평가점수는 탁월, 2022년 근무실적 평가점수는 우수에 해당하며, 피고는 근무실적 평가계획에 의거하여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을 연장해왔는바, 원고는 임기제공무원으로서 근무기간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진다. 원고는 이 사건 통지로 부당해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무효이고, 원고는 2025. 12. 17.까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공무원의 지위를 가진다.
원고는 공무상 부상으로 2024. 12. 31.까지 공무상 요양 기간연장 승인을 받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통지는 원고에 대한 해고가 제한되는 기간 중 이루어졌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원고의 근무관계가 공법상 근로계약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기초사실, 관계 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근무관계를 원고와 피고가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하는 ‘공법상 근로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는 임용주체의 임명행위로써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구 지방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는 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정의하면서 이를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여(제2조 제3항),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공무원’과 구분하였다.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일부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제3조 제1항), 그 임용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제2조 제4항). 이에 따라 구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1>은 제7조에서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그런데 2012. 12. 11.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계약직공무원이 폐지되고 임기제공무원이 신설되었다.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1항은 임기제공무원을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정의하여, 종전 계약직공무원이 ‘채용계약’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고 한 것과는 다르게 규정하였다.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은 경력직공무원을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으로 정의함으로써, 임기제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여 임기제공무원도 그 임기동안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보장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제3조 제4항에서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도 승진 및 정년 등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제도나 소청심사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정하였고, 제61조 제2호를 신설하여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기간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21조의3 내지 8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3조의2 제2호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의 한 종류로 정하고, 제21조의4 제1항 제4호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에 관하여 “그 밖의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아가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장 이하에서 정하는 연봉제에 의하도록 되어있다.
위 ① 내지 ④항에 의하면, 계약직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와 채용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정을 들어 그 근무관계가 공법상 계약관계라고 본 다수의 판례(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4611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6244 판결 등)들이 임기제공무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관계 법령들에 의하면, 임기제공무원은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임명되고, 그 권리의무의 내용도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법령에 의해 정해지는 점에서, 임기제 공무원은 임용주체의 임명행위로써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받는 것이지 공법상의 계약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받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 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참조).
원고는, 원고의 근무관계가 공법상 근로계약관계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통지가 위 기대권을 해하는 부당해고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의 근무관계가 ‘공법상 계약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공법상 또는 사법상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는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이 사건에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통지는 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2호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인 원고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2036 판결 참조) 원고의 종전 근무관계를 일방적으로 상실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채용 공고나 임용약정서상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지 당연히 근무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거나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을 전제로 2025. 12. 17.까지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공무원의 지위에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근무관계는 공법상 근로계약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요양 기간 동안 근무기간의 진행이 중단된다거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근무기간이 만료로써 종료될 수 없는 것도 아니므로(대법원 1992. 9. 1. 선고 92다26260 판결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형섭(재판장) 주문식 남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