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더욱이 피고는 항소장만을 제출하였을 뿐, 항소이유서 등 항소이유를 알 수 있는 서면이나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이 법원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쪽 제10행의 "2022. 8. 5."을 "2022. 8. 4."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13행의 "타당함" 다음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취득한 위 11일의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인 2022. 8. 3.까지 원고가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정의 조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되었음)"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교식(재판장) 홍미옥 강신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